목차
주말농장이란
주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 근교에 마련한 소규모 농장.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이 주말에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농장입니다.
주말농장 취득방법
주말농장을 취득하기전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농지법살펴보기
먼저 농지법을 살펴봅시다.
농지법 제7조에 따르면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이렇듯 농업인이 아니여도 1천제곱미터(약 302.5평)의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농지는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위 법에 따라 투기의 목적을 띄어서는 안되며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농지법참조
농지법
www.law.go.kr
2.준비서류
주말농장 준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2-1.농지취득작격증명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ighCtgCD=A09008&CappBizCD=13800000010&tp_seq=02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021년부터 현재 직업, 농업경력, 영농거리 등을 제출해야 하고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소지와 경작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8일부터는 주말 · 체험영농계획서 작성과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특히,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타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농지은행 임대수탁 대상 농지에서도 제외됩니다
2-2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
주말농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농지가 위치한 공공서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의 취득자격증빙을 발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심사도 강화되어 직업, 영농 경력 등이 추가되고 계획서에 쓴 내용을 증명할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말·영농체험 목적의 농지를 살 때도 시청, 구청 민원으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농장 임대
복잡하고 힘든 절차가 문제라면?
위 절차들이 힘들고 농지를 구매하기 힘들다면
주말농장을 임대하여 면 위와 같이 취득절차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지 주변에 있는 텃밭을 알아보고 주말농장을 임대하여 체험해 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아래사이트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해주는 텃밭매물 정보입니다.
자신이 사는지역의 텃밭매물이 공개되어있어 임대를 원한다면 주변 아래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limi.or.kr/dataview/a/farmsells/selectFarmSellsList.do
농어촌정보 포털 서비스, 농어촌알리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정보 포털서비스로 저수지 저수율, 수질 등급, 안전진단, 농촌관광, 농촌주택표준설계도, 농지매물, 빈집매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alimi.or.kr
마무리
좋은취지로 시작된 주말농장이 투기와 이어지고 법의 강화로 인해 취득에 어려움이 생긴점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많이 필요한 만큼 더욱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거 같습니다.
주말농장의 취득뿐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큰 노력이 들어갑니다.
밭을 관리하는것이 쉽지 않으며 판매하는 상품과 비교한다면 안좋은 상품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체험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좋은 경험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평수를 구하기 보단 작은 평수에서 키우기 쉬운 작물(엽채류,감자,고구마 등)을
먼저 심어보고 점차 늘려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농업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혜택 (0) | 2022.06.23 |
---|---|
농지제도(농지법) 알아보기 - 농지의 소유,임대,증여,상속,처분 (0) | 2022.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