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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률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혜택

by 투농부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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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업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법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먼저 법에 근거한 자격요건들을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한 자격요건들을 알아봅시다.

     

    1.준비

    먼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이란?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대부분의 농업에서 소득을 내고 업으로 종사하고 계신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새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 조건중 하나를 충족 해야합니다.

    위에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라고 되어 잇으나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위에 해당한다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농업에 종사하게 되시는 분이라면 위 부분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2.등록절차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시려면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민원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ni.agrix.go.kr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농업경영체 혜택 14가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다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법인세 감면,농업정책 사업 지원 혜택 등 대부분의 혜택은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한곳에 혜택을 모아서 정리해 놓으면 좋겠지만 각 기관마다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모아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1.농업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은기준소득금액 97만원까지  지원(1인당 월 최고 43,650원을 지원)
    건강보험료는 일단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22%를 감면해주며 추가로 농민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증을 첨부해서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28%를 지원(총 50%)해 줍니다.


    건강보험료 28% 지원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어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 문의)



    2. 공익직불제


    1500평 이하 소농은 120만원/1년 , 대농은 면적으로 직불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나옵니다.(읍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

     

    3.여성농업인이라면 생생카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서 15만원  생생카드로 스포츠용품,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수 있는 카드입니다.(가까운 면 소재지 지역농협)

     

    4.농업인은 농지취득시 취등록세를  50%감면


    단,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2년이내에 매매할 경우 다시 환급을 하셔야 한다는것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328&ccfNo=3&cciNo=1&cnpClsNo=1)

     

    5.농업인은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부담금은 공시자가의 30%로 최대 1m^2당 5만원입니다.

    (참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1&ccfNo=4&cciNo=1&cnpClsNo=5)

     

    6.농지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3년이상 재촌.자경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 구입시  당해 농지의  양도세 100%감면 해줍니다.



    7. 농업인은 재촌.자경 8년후 농지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단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재촌.자경이 입증되어야 하고,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1억 , 5년에 2억 한도내에서  감면됩니다



    8.농업인은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관리기, 경운기, 트렉터,예초기, 1톤트럭등  휘발류,경유를 면세로 구입가능(지역농협신청)

     

    9.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영농경력 5년이상 만 65세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조https://www.mafra.go.kr/mafra/1333/subview.do

    공시지가 기준으로 연금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10. 농업인은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 

    (https://eiec.kdi.re.kr/policy/customView.do?polc_seq=625&search_hrnk_polc_clsf_cd=0001300001&search_polc_clsf_cd=)

    11. 농업인은 대출시 등록세나 채권을 면제



    12.농업인은 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원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출자후 배당금을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3~3.7%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는 50만원이고 비과세로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더 이상으로 출자 하셔도 됩니다.(각 지역농협)


    13.농업인은 농업용 전기를 사용

    요금이 저렴한 농업용 전기인데 건조기, 저온창고등 농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한전문의)



    14.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등 그외에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http://uni.agrix.go.kr/docs7/customizedNew/introduce/IntroduceMain.do)

     

    혜택은 아래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QGh90Wl4J0

     

     

     

    유의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3년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됩니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혜택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갱신해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농업인으로서의 혜택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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