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알리미1 주말농장 구하는법(매매,임대) 목차 주말농장이란 주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 근교에 마련한 소규모 농장.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이 주말에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농장입니다. 주말농장 취득방법 주말농장을 취득하기전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농지법살펴보기 먼저 농지법을 살펴봅시다. 농지법 제7조에 따르면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이렇듯 농업인이 아니여도 1천제곱미터(약 302.5평)의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농지는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