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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청년창업농

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지원 개정안

by 투농부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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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청년창업농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농업 정착을 돕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의 금리로 초기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을 늘렸으나 여전히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땅값의 상승과 자재 값의 상승으로 시도도 못해보고 있는 청년후계농들도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23년부터는 많은 부분에서 지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큰 영향이 있을 개정안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선별 인원 조건 변동

가장 큰 조건 변동사항은 소득기준이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이라는 조건이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의 농업 진출이 예상됩니다.

 

인원도 대폭 증가하여 22년 2천 명에서 연도별 청년농 신규 유입이 (‘23) 4천 명 → (’24) 5 → (’25) 5 → (’26) 6 → (’27) 6 로 변경됩니다.

 

 

 

자금지원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 융자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0년상환에서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변경하며 연 금리 2%에서 1.5%로 하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평균 상환액이 3300만 원에서 1800만 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지원한도가 기존 3억에서 5억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땅값과 자재값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지원

청년농 농지매입의 지원단가가 154백만 원/ha에서 254백만 원/ha로 변경됩니다. 융자지원이긴 하나 이율이 더 저렴해서 이를 통해 농지를 구매하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단지 조성이나 비축 농지 비닐온실 설치 임대 등 임대를 통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외 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농번기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정 사안은 농림축산 식품부의 공식 문서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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