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업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 정책상 혜택이나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종류를 알아보고 어떤경우에 따면 좋은지 알아 봅시다.
기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술사의 경우 기사보다 상위 자격증이며,
산업기사,기능사의 경우 기사에 비해 혜택이나 자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응시자격(q-net.co.kr->자격정보->응시자격 조건체계 참조)
국가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취업 혹은 보수,승진 등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농업 관련 자격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업 관련 자격증
1.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시설 내 환경조절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온실, 하우스 같은 시설을 설계·설치하고 온도, 광선, 수분, 비료, 탄산가스(CO2) 등의 재배환경조건을 조절하여 각종 원예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직무를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만든 자격증입니다.
스마트팜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실 생각이라면 공부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시설원예농업은 규모가 현상유지에 그치나 환경문제와 더불어 증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T0017&conn_path=I2)
1-1. 자격증 활용
-시설원예기사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격취득업체에 온실설치공사업을 우선 허용하고, 자격취득자가 시설원예업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2. 시설원예기사 우대현황
우대법령 | 조문내역(하이퍼링크)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수당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 제9조무시험검정의신청 | 무시험검정관련실기교사무시험검정일경우해당과목관련국가기술자격증사본첨부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0조연구기획평가사의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일부면제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조이공계인력의범위등 | 이공계지원특별법해당자격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제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4조부사관의임용 | 부사관임용자격 |
군인사법시행령 | 제44조전역보류(별표2,별표5) | 전역보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학생선발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학생선발방법중정원내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44조교원등의임용 |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
기술사법 | 제6조기술사사무소의개설등록등 | 합동사무소개설시요건 |
기술사법시행령 |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등록기준등(별표1) | 합동사무소구성원요건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지정기준및지정절차등(별표3)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시험면제범위등 | 같은분야응시자에대해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및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면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의인력시설등의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창작전담요원인력기준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6조전문관리인의자격 | 수목원전문관리인의자격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8조의5정원의품질및운영관리평가기준등 | 정원의품질및운영관리평가단의전문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별표3)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기술인력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2) | 엔지니어링기술자의범위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해당요건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제12조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등과전직을위한자격증구분및전직시험이면제되는자격증구분표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제26조의2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및지도사공무원채용시험시가점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제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제20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보유하여야하는전문인력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별표1)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전문인력기준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가점 |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시가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9) | 특수업무수당지급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시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가산 |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 제6조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자격증취득자가점평정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제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의가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제5조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자격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18조채용시험의특전 | 채용시험의특전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27조가산점(별표6) | 군무원승진관련가산점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
2.종자기사
종자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품종의 선택에 따라 수량안정,풀질향상,환경적응력,병에 대한 내성 등 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으며
이러한 품종의 개발은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과수재배시 접목에 관한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종자나 종묘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통계청 자료와 같이 시장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1.자격증 활용
-종자 관련 자격증이 있을시 종자상이나 종묘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관리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종자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2-2.종자기사 우대현황
우대법령 | 조문내역(하이퍼링크)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수당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0조연구기획평가사의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일부면제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조이공계인력의범위등 | 이공계지원특별법해당자격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제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4조부사관의임용 | 부사관임용자격 |
군인사법시행령 | 제44조전역보류(별표2,별표5) | 전역보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학생선발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학생선발방법중정원내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44조교원등의임용 |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 제129조검정기관의지정기준및평가기준(별표31) | 검정기관의지정기준및평가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지정기준및지정절차등(별표3)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시험면제범위등 | 같은분야응시자에대해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및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면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의인력시설등의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창작전담요원인력기준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6조전문관리인의자격 | 수목원전문관리인의자격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8조의5정원의품질및운영관리평가기준등 | 정원의품질및운영관리평가단의전문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별표3)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기술인력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2) | 엔지니어링기술자의범위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해당요건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제12조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등과전직을위한자격증구분및전직시험이면제되는자격증구분표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제26조의2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및지도사공무원채용시험시가점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종자산업법시행령 | 제12조종자관리사의자격기준 | 종자관리사의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제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제20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보유하여야하는전문인력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별표1)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전문인력기준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가점 |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시가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9) | 특수업무수당지급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시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가산 |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 제6조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자격증취득자가점평정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제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의가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제5조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자격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18조채용시험의특전 | 채용시험의특전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27조가산점(별표6) | 군무원승진관련가산점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
3.유기농업기사
환경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으로 키운 농작물은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학교나 관공서에 납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기농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지식을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경작면적도 아직 작기는하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1.자격증 활용
- 주로 유기농업 관련 단체, 유기농업 가공 회사, 유기농산물 유통회사
- 시·도·군 지자체의 환경농업 담당공무원,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연구기관의 연구원
- 국제유기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책임자 및 조사원(Inspector)
-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사회단체 등 NGO의 직원"
-농업자격증 중에서는 취득하기 쉬운편이며 각종
3-2. 유기농업산업기사 우대현황
우대법령 | 조문내역(하이퍼링크)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수당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0조연구기획평가사의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일부면제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조이공계인력의범위등 | 이공계지원특별법해당자격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제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4조부사관의임용 | 부사관임용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학생선발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학생선발방법중정원내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44조교원등의임용 |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지정기준및지정절차등(별표3)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시험면제범위등 | 같은분야응시자에대해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및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면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별표3)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기술인력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2) | 엔지니어링기술자의범위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해당요건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제26조의2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및지도사공무원채용시험시가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제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가점 |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시가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9) | 특수업무수당지급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시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가산 |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 제6조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자격증취득자가점평정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제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의가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제5조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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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가 작물을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이외에 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위한 자격증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4.농산물품질관리사(유통 판매관련)
농산물의 품질과 유통에 관련 있는 자격증 입니다.
농산물의 등급판정,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산품은 품질이나 유통과정에 따라 큰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농산물이 어떻게 포장해야 높은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다면 개인농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농업기계기사(기계 관련)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기계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경운기,이앙기,콤바인,곡물건조기,바인더,관리기,트랙터등 다양한 농업기계를 설계,제작하는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이런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입니다.
기계를 다룰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농업과 연계하여 도전해볼만한 자격증입니다.
농업기계생산업체, 농업기계수리업체,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속에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기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농업기계의 설계, 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이 요구된됩니다.
6.농업토목기술사(토목공사 관련)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산업의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입니다.
전망은 부정적이나 토목에 관심이 있거나 해외에 취업 창업을 노린다면 공부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농어업토목기술사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감소요인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경지 면적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 1,910㏊까지 감소하였으며, 둘째, 정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1999년 봄 목표면적의 86%인 690천㏊ 가 완료되었다. 셋째, 최근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환경피해가 큰 대규모 농업용 간척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영산강 Ⅳ단계사업 등 5개 간척지구의 계획이 철회되었으며, 향 후 간척대상면적이 73천㏊에서 21천㏊로 대폭 축소되는 등 감소요인으로 농어업토목 기술사의 인력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7.손해평가사(보험관련)
농업은 생물을 키우는 작업이다보니 예기치않은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환경재해라던지 시설의 파손이나 고장을 인해 한순간에 큰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농가들은 보험을 들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실화와 농어민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자격증을 소유한 손해평가사가 평가하여, 원활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8.농어촌개발컨설턴트(컨설팅관련)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은 농어촌 지역개발 조사업무, 농어촌지역계획수립 및 컨설팅, 농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위해 농어촌 현실에 맞는 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수급이 필요해서 만든 자격증인거 같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농업에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농업에 관련된 유통판매,기계,건축,보험,컨설팅까지있습니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자 않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살려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또 스마트팜 관련 스마트팜 농업기사 자격증도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민간자격증들이 있으며 국가에서 6차산업을 장려하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살려
성공적인 귀농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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